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상물 철거 계약변경 때 수정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30회신일 2014.1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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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상물 철거 계약변경 때 수정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20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상물 매입 후 토지만 공급받도록 계약을 바꾼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도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공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장 증설을 위해 토지와 지상물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했다. 이후 양도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공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했다.

질의요지

지상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계약을 변경하여 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상물을 공급자가 철거하여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계약 변경일에 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장 증설 목적으로 토지 및 지상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양도자가 해당 지상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만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상물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공급받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사업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30 (2014.11.20 회신), "지상물 철거 계약변경 때 수정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59)
원 제목
계약 변경으로 과세 재화 중 일부를 면세재화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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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