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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 철거 계약변경 때 수정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상물 매입 후 토지만 공급받도록 계약을 바꾼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도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공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장 증설을 위해 토지와 지상물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했다. 이후 양도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공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했다.
질의요지
지상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계약을 변경하여 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상물을 공급자가 철거하여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계약 변경일에 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장 증설 목적으로 토지 및 지상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양도자가 해당 지상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만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상물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공급받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사업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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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30 (2014.11.20 회신), "지상물 철거 계약변경 때 수정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59)
- 원 제목
- 계약 변경으로 과세 재화 중 일부를 면세재화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