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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신규 자산에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후 특례내용연수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의 신청과 승인 없이 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후 특례내용연수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의 신청과 승인 없이 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존 특례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았고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2013.2.23. 개정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해 왔다. 2013.2.23.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후 2014.1.1. 이후 자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기존에 승인받은 특례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연수 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3.2.2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에 승인받은 특례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하던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도 기존 특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례를 적용하던 법인은 2013.2.23. 시행규칙 [별표 6]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특례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 없이 기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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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422 (2014.10.31 회신), "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신규 자산에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26)
- 원 제목
-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2014년이후 신규 자산취득 시 해당특례의 계속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