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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비영리법인의 종전 본사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비영리법인이 종전 본사를 처분할 때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종전 본사사옥을 처분하였다. 처분일 현재 종전부동산의 사용 상태와 사용기간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 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부동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본사사 옥(이하 “종전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 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부동산 처분일 현재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혁신도시 이전 후 종전 본사사옥을 처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본사사옥(이하 “종전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부동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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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434 (<time datetime="2014-09-29">2014.09.29</time> 회신), "이전한 비영리법인의 종전 본사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24)
- 원 제목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전 후 본사매각 지연시 3년이상 계속 고유목 적사업 사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