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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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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양도 또는 파산 확정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해외 투자주식의 평가손실과 세무조정 금액을 언제 손금으로 산입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양도 또는 파산 확정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분배받을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보유 주식의 평가손실을 인식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였다.
질의요지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투자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의 손금 인식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질의법인이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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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68 (2014.11.06 회신), "해외 투자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02)
- 원 제목
- 해외 투자주식에 대한 감액손실 인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