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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폐업 후 받은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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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다.
금전대부업자가 폐업 후 경매를 통해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여하고 경매신청과 폐업 후 경락으로 원리금을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대부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했다.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뒤,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금전대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0호의3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금전대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0호의3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대부업자가 폐업한 후 담보 부동산의 경락으로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회답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0호의3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057 심판결정2019.06.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2014-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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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4-185 (2014.06.30 회신), "대부업 폐업 후 받은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85)
- 원 제목
- 금전대부업자가 폐업한 후 수입한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