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팔면 납세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63회신일 2014.10.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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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팔면 납세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13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에 해당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회답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763 (2014.10.13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팔면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49)
원 제목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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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