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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설비 이전과 무상이용권 취득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접속설비와 전용사용권의 교환거래이므로 양 당사자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한전에 이전하고 무상 전용사용권을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접속설비와 전용사용권의 교환거래이므로 양 당사자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전사업자가 직접 건설한 접속설비를 이전하고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력발전소 운영자가 발전소와 한전의 공용 송전망을 연결하는 접속설비를 직접 건설하여 한전에 이전한다. 그 대가로 해당 접속설비를 무상 전용할 수 있는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을 받는다.
질의요지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의 인계와 한전으로부터의 전용사용권의 취득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본문(원문)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의 전기설비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자기의 발전소와 한전의 공용 송전망을 연결하는 접속설비를 직접 건설하여 한전에 이전하고 해당 접속설비를 무상으로 전용(全用)할 수 있는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을 부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발전사업자와 한전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전사업자가 직접 건설한 접속설비를 한전에 이전하고 무상 전용할 수 있는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발전사업자와 한전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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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05 (2014.09.02 회신), "접속설비 이전과 무상이용권 취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03)
- 원 제목
- 민간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한전에 이전하고 전기설비 무상이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