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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산 면세사용차량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했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면 개인·법인 구분 없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사업자로부터 면세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살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했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면 개인·법인 구분 없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로부터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제1항의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하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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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19 (2014.10.06 회신), "법인에게 산 면세사용차량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94)
- 원 제목
- 법인사업자로부터 면세사용차량 구입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