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의 스포츠센터 사용료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0회신일 2014.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단체의 스포츠센터 사용료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30

대가를 받는 역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스포츠센터 후생복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스포츠센터 후생복지 사용료를 받는다. 공익단체의 공급에 관한 면제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 규정에 따라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 규정에 따라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포츠센터 후생복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면 면제됩니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00 (2014.09.30 회신), "공익단체의 스포츠센터 사용료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83)
원 제목
스포츠센터 후생복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