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물류센터 임차료도 안분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95회신일 2014.08.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류센터 임차료도 안분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19

물류센터 임차료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물류용역과 상품공급업을 겸영할 때 물류센터 임차료가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지를 물었다. 물류센터 임차료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임차료가 물류대행업과 상품공급업에 동시에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국에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사업장을 설치하였다. 협력업자의 과세·면세 물품 납품에 따른 물류용역과 과세·면세 물품의 상품공급업을 겸영한다.

질의요지

전국에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 과세・면세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자의 과세・면세 물품 납품에 따른 물류용역과 과세・면세 물품을 공급하는 상품공급업을 겸영하는 경우, 물류센터 임차료는 물류대행업과 상품공급업에 동시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국에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 과세·면세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자의 과세·면세 물품 납품에 따른 물류용역과 과세·면세 물품을 공급하는 상품공급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물류센터 임차료는 물류대행업과 상품공급업에 동시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류용역과 과세·면세 물품의 상품공급업을 겸영하는 경우 물류센터 임차료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물류센터 임차료는 물류대행업과 상품공급업에 동시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95 (2014.08.19 회신), "물류센터 임차료도 안분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30)
원 제목
물류사업장의 물류용역 제공에 따른 물류센터 임차료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