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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탁 연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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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는 제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조세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토교통부 위탁으로 수행하는 연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자는 제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조세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질의요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연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질의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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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24 (2014.08.28 회신), "정부 위탁 연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95)
- 원 제목
-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연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