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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 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자가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통합법인은 양도받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서 일부를 임대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35,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635(2009.08.07.)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1635(2009.08.07)를 참고한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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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79 (2014.09.12 회신), "임대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63)
- 원 제목
- 임대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후 통합법인이 이를 자가사용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