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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로 결손금이 나면 소급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공장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내국법인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기존공장 이전의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했다. 해당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의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기존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법인세법」제7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의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기존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법인세법」제7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내국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제7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8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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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84 (2014.08.14 회신), "과세특례로 결손금이 나면 소급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45)
- 원 제목
- 조특법 상 과세특례 적용으로 결손금 발생 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