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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토지를 취득해도 사업용 기간을 인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기간을 예외로 보지만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기간을 예외로 보지만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 취득 후 발생했는지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있다. 제한이 토지 취득 후 발생한 경우와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제1항에 의해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제1항에 의해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취득 시점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
회답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제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구43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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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3 (<time datetime="2014-08-22">2014.08.22</time> 회신), "제한된 토지를 취득해도 사업용 기간을 인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43)
- 원 제목
-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