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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상표권은 주식 평가 때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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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표·서비스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현물출자받은 상표·서비스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표·서비스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대상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상표·서비스표를 현물출자받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상표권법」상 상표・서비스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이 아닌 그 밖의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상표권법」상 상표․서비스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상표권의 평가방법.
회답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상표권법」상 상표․서비스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제5항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658 심판결정2018.05.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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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54 (2012.12.26 회신), "현물출자받은 상표권은 주식 평가 때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76)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상표권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