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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인수한 주식 반환은 유상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증권2014-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과 인수한 주식 반환은 유상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의 반환은 주식의 교환거래로서 실질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초과 인수한 주식을 반환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반환은 주식의 교환거래로서 실질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대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이전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대출기관과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초과로 인수한 주식을 반환한다.

질의요지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초과로 인수한 주식을 반환하는 것은 주식의 교환거래로 실질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대출기관과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이전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초과로 인수한 주식을 반환하는 것이 주식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초과로 인수한 주식을 반환하는 것은 주식의 교환거래로서 실질적인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공사가 대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이전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증권2014-2 (<time datetime="2014-07-10">2014.07.10</time> 회신), "초과 인수한 주식 반환은 유상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75)
원 제목
초과인수주식의 반환이 주식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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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