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 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2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증축비는 건물사용면적 비율로, 일반관리비는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통사용 건물의 신축 후 개증축비와 일반관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개증축비는 건물사용면적 비율로, 일반관리비는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세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사용면적 또는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했다.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정산한 후 해당 건물의 개증축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건물신축 중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신축 후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산한 다음 해당 건물의 개증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건물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아울러, 일반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일반관리비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의 신축 후 발생한 개증축비 및 일반관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회답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정산한 다음 해당 건물의 개증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건물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아울러 일반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일반관리비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256 (<time datetime="2014-08-07">2014.08.07</time> 회신), "신축 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62)
원 제목
건물신축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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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