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96회신일 2014.08.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12

판결에 따른 증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이며 과소신고 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판결에 따른 증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이며 과소신고 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손세액 공제는 매출채권이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다. 과세표준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대손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제45조에 의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신고 의무 및 대손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가.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대손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제45조에 따라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96 (2014.08.12 회신),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59)
원 제목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및 수정신고 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