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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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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아니면 증여세 대상이나, 통상 필요한 특정 금품을 용도에 직접 지출하면 비과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아니면 증여세 대상이나, 통상 필요한 특정 금품을 용도에 직접 지출하면 비과세된다. 치료비·학자금·장학금과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거나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비과세 ․ 감면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지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지원금이 근로자의 근로소득(비과세 ․ 감면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4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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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95 (2014.08.11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08)
- 원 제목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