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매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87회신일 2014.08.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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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매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14

위탁매매 등에 해당하면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위수탁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와 수탁자 사업장의 성격을 물었다. 위탁매매 등에 해당하면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수탁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하고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위탁자의 직영판매장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는 본인의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재고멸실 및 미판매 위험을 부담한다. 수탁자는 판매 사업장을 본인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하고 인테리어 등 물적시설을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법 §10⑦에 따른 위탁매매에 해당하며, 그 때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본문(원문)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본인의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고멸실 및 미판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등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수탁받은 재화를 판매하기 위한 사업장을 본인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하고 그 사업장에 인테리어 등 물적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위탁자의 직영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거래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와 수탁자가 설치한 사업장의 성격.

회답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본인의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재고멸실 및 미판매 위험을 부담하는 등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수탁자가 수탁받은 재화를 판매하기 위한 사업장을 본인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하고 인테리어 등 물적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위탁자의 직영판매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87 (2014.08.14 회신), "위탁매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06)
원 제목
위수탁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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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