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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자 명의 사업의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 수영강습료는 과세되나 청소년 수영강습료는 면제된다.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이용료와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한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 사업의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 수영강습료는 과세되나 청소년 수영강습료는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청소년활동 진흥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5.10.0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이용자는 청소년과 일반인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같은 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수련관 이용료와 수영강습 수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한다.
나.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는 경우 청소년 및 일반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의 수영강습 수강료는 과세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는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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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85 (2014.08.04 회신), "청소년수련관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98)
- 원 제목
-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