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자 과정의 저가양도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4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 과정의 저가양도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법인주주의 저가양도 자체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 해당한다.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 매입·소각이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물었다. 특정법인주주의 저가양도 자체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 해당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주주가 합병결의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법인은 자본감소 목적으로 그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해 소각한다.

질의요지

합병에 반대하는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 소각시 저가양도 자체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법인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함

본문(원문)

특정법인주주가 법인의 합병결의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법인주주의 저가양도 자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특정법인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에 반대한 특정법인주주의 주식을 자본감소 목적으로 저가 매입·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정법인주주의 저가양도 자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가양도로 특정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항 제8호다목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합니다.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241 (<time datetime="2014-07-29">2014.07.29</time> 회신), "감자 과정의 저가양도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21)
원 제목
자본감자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해당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