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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사업양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후 대손사유가 생긴 승계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닌 경우 승계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대손사유가 생긴 승계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상 권리·의무를 양도하면 해당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매출채권 등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양도했다. 양수자가 받은 매출채권에는 양도일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일 이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매출채권 등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수자가 양수받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양도일 이후에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수자가 승계한 매출채권에 양도일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매출채권 등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수자가 양수받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양도일 이후에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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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235 (2014.06.30 회신), "불완전 사업양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12)
- 원 제목
-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계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