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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검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대금 수령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항공사와 계약해 항공화물의 폭발물·유해물질을 검색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대금 수령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른 계약 요건과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등 정해진 방법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싣는 화물의 폭발물과 유해물질 유무를 직접 또는 엑스레이 스크린으로 검색하였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항공사와 계약하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외국항공사와 직접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국내 공항에서 외국항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X선을 통한 유해물질 검사를 수행하는 활동은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기타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항공사와의 계약 또는 외국항공사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외국항공사와의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기적하는 화물에 대한 폭발물 및 유해물질 등의 유무를 직접 또는 엑스레이 스크린을 통해 검색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공사와 계약하여 외국항행 항공기에 싣는 화물의 폭발물 및 유해물질 유무를 검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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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628 (2014.06.23 회신), "항공화물 검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05)
- 원 제목
- 항공화물에 대한 검색용역(폭발물 및 유해물질 유무)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