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용 건축물 보상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3.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 수용절차에서 건축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3.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수용절차에 따라 건축물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51 (<time datetime="2014-07-18">2014.07.18</time> 회신), "수용 건축물 보상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94)
- 원 제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