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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통관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과 다른 사업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사가 외국법인에 제공한 수출입통관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과 다른 사업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세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입통관업무를 의뢰받아 통관업무를 제공하였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과 다른 경우다.
질의요지
관세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입통관업무를 의뢰받아 통관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과는 다른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관세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입통관업무를 의뢰받아 통관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운항이나 선적화물에 대한 운송주선 및 대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과는 다른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수출입통관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입통관업무를 의뢰받아 통관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운항이나 선적화물에 대한 운송주선 및 대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과는 다른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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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87 (<time datetime="2014-06-18">2014.06.18</time> 회신), "외국법인 통관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87)
- 원 제목
- 관세사의 수출입통관대행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