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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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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특수관계인과 업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거나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을 생활체육회에 위탁하는 경우이다. 위·수탁협약에 따른 시설 운영과 금전 수수 관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생활체육회에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협약에 따라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 3:7로 배분하고 해당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속적으로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시설운영비만 발생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각 호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12, 2013.05.0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해당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12, 2013.05.0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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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59 (2014.07.18 회신),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85)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