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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학생 기숙사 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기숙사 음식·숙박 용역의 면세 여부는 추천 요건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공익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육부장관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한다. 기숙사 운영자는 학생에게 음식과 숙박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건물을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가.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생 기숙사 운영에 사용될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나.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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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7 (2014.07.04 회신), "기숙사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83)
- 원 제목
- 면세사업(기숙사)에 사용될 건물을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