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행사업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4회신일 2014.06.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시행사업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18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건설시행사가 시공사에 시행사업권을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승계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시행사업권을 양도한다. 기존 사례에는 토지와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면서 채무 일부와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본문(원문)

가.「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나.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6, 2007.05.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6, 2007.05.29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현행 제10조 제8항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2748, 2008.08.27

건설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채무 일부 및 종업원을 제외하고 토지 및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현행 제10조 제8항으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건설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시행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해당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기존 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6, 2007.05.29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현행 제10조 제8항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2748, 2008.08.27

건설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채무 일부 및 종업원을 제외하고 토지 및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현행 제10조 제8항으로 변경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822 심판결정
    2024.10.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3270 심판결정
    2016.04.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84 (2014.06.18 회신), "시행사업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76)
원 제목
건설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시행사업권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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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