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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에 양도한 주식도 상장차익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장 전 양도한 주식은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 상장차익의 증여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장 전 양도한 주식은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재산가치 증가 규정은 상장과 가치 증가 등 요건 및 취득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상장되기 전에 상장일 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는 같은 법 같은 조에서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주식이 상장되고, 상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법인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같은 법 제42조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자의 경영활동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해당 법인의 주식이 상장되고 그 사유로 주식 가치가 증가했으며, 자신의 계산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같은 법 제42조제4항을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는 취득자의 경영활동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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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152 (2014.07.02 회신), "상장 전에 양도한 주식도 상장차익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71)
- 원 제목
- 상장일 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