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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하고 K-IFRS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규정에 따라 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다.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내지제516조의 10 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종자본증권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회답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97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36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14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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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9 (<time datetime="2014-07-24">2014.07.24</time> 회신),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43)
- 원 제목
-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