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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되며 양도손익은 법정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의 부동산 양도수익 범위와 양도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되며 양도손익은 법정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준일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 등 외의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서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또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에 포함되는 수익의 범위.
2.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
회답
1.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입니다.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말합니다.
2.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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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4 (<time datetime="2014-06-10">2014.06.10</time> 회신),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21)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