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2회신일 2014.07.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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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관상 고유목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6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해당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으로 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부5581 심판결정
    2023.11.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2 (2014.07.16 회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16)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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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