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증액경정 때 추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686회신일 2014.06.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증액경정 때 추인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30

해당 한도초과액은 이후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하더라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적립하지 못해 손금불산입된 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증액경정 때 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한도초과액은 이후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하더라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준비금 상당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였다.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준비금 상당의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해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였으나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하는 경우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였으나 처분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하는 경우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적립하지 못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이후 소득금액 증액경정 시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회답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였으나 처분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하더라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4287 심판결정
    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6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686 (2014.06.30 회신), "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증액경정 때 추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09)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손금 추인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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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