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2회신일 2014.05.0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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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01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외국납부세액의 한도액 계산과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괄한도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외국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이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에서 세액공제 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356, 2006.6.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원천소득 반영 여부.

2.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사업연도.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356, 2006.6.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2 (2014.05.01 회신),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08)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원천소득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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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