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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 해지 후 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더라도 이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대업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한 뒤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더라도 이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와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가 그대로 승계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스포츠센터운영업과 전대업을 하던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후 부동산을 양도했고 양수인은 스포츠센터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대업을 영위하던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한 후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20, 2009.11.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20, 2009.11.09
부동산(스포츠센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스포츠센터운영업과 전대업을 영위하던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양수인이 스포츠센터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제10조제8항제2호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대업을 영위하던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한 후 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이 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제10조제8항제2호로 변경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344 심판결정2021.03.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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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8 (2014.05.19 회신), "임차계약 해지 후 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57)
- 원 제목
-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