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5회신일 2014.05.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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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5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위·수탁계약으로 재화를 판매할 때 사업자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재화를 판매한다.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인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제10항에 따라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에 따라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판매의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에 따라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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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5 (2014.05.15 회신),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38)
원 제목
위탁판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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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