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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4.05.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위·수탁계약으로 재화를 판매할 때 사업자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5
위·수탁계약으로 재화를 판매할 때 사업자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7
위수탁계약으로 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이다.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위탁판매의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