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비보다 적은 시설 사용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8회신일 2014.05.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비보다 적은 시설 사용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2

사용료가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받을 때 부동산 임대업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용료가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저히 부족한지는 계약관계와 유지·관리비용의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료를 받는다. 이용료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른 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가.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유지ㆍ관리비용의 부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질의사항‘나’에 대하여는 위・수탁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유지·관리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나. 위·수탁 관련 질의.

회답

가. 이용료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저히 부족한 경우인지는 계약관계와 유지·관리비용의 부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위·수탁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08 (2014.05.12 회신), "관리비보다 적은 시설 사용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32)
원 제목
지자체가 관리비용에 못 미치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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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