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6회신일 2014.05.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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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9

해당 질의의 연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연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연구용역을 공급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급받은 연구용역은 무료로 제공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며, 상기 질의의 경우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제공받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연구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6 (2014.05.19 회신), "외국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05)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제공받아 무료 제공시 연구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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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