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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의 상가분양권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 예정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기존 사례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0, 2010.01.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0, 2010.01.11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0, 2010.01.11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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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2 (2014.05.29 회신), "임대업자의 상가분양권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95)
- 원 제목
- 상가분양권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