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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부채가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내용과 순자산 및 영업권 평가의 산정근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 참여 과정에서 승계한 부채가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순자산 및 영업권 평가의 산정근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적정하게 평가해 공동사업에 출자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병의원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평가해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에 출자하였다. 질의에서는 공동사업 참여 과정의 부채승계금액이 영업권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채승계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순자산 및 영업권 평가의 산정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 서면법규과-1266, 2013.11.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상의 부채승계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순자산 및 영업권 평가의 산정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 서면법규과-1266 (2013.11.19)
병의원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갑”이 당해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적정하게 평가하여“갑”과“을”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된 영업권은 「소득세법시행령」제62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참여 시 승계한 부채가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해석사례(소득, 서면법규과-1266, 2013.11.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채승계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순자산 및 영업권 평가의 산정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병의원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출자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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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58 (2014.06.23 회신), "승계한 부채가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65)
- 원 제목
- 공동사업 참여시 승계한 부채가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