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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게임 해외배급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면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방식으로 손금산입한다.
현물출자받은 온라인 게임 해외배급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면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방식으로 손금산입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했는지와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계약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온라인 게임 해외배급권을 현물출자받았다. 내국법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온라인 게임의 해외 배급권(이하 “해당자산”이라 함)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해당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온라인 게임의 해외 배급권(이하 “해당자산”이라 함)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해당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온라인 게임 해외배급권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온라인 게임의 해외 배급권을 현물출자받고 해당 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신청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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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133 (<time datetime="2014-06-17">2014.06.17</time> 회신), "현물출자받은 게임 해외배급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48)
- 원 제목
- 현물출자로 취득한 온라인 게임 해외배급권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