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일반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일반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했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했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가 구성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 소유자 甲이 사망했다. 배우자 乙이 해당 일반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다.

질의요지

일반주택 소유자(甲)의 사망으로 해당 일반주택을 그 배우자(乙)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및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 소유자(甲)의 사망으로 해당 일반주택을 그 배우자(乙)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 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 소유자 甲의 사망으로 배우자 乙이 일반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甲과 乙이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41 (<time datetime="2014-06-24">2014.06.24</time> 회신), "상속받은 일반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07)
원 제목
일반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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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