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뒤늦게 대손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71회신일 2014.05.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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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뒤늦게 대손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09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이 이후 대손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채권을 충당금설정법으로 상각했으나 처음에는 법인세법상 요건이 미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설정법으로 대손상각했다.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했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대손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설정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다음 사업연도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손상각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71 (2014.05.09 회신), "뒤늦게 대손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99)
원 제목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된 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금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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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