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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대손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이 이후 대손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채권을 충당금설정법으로 상각했으나 처음에는 법인세법상 요건이 미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설정법으로 대손상각했다.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했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대손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설정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다음 사업연도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손상각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8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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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71 (2014.05.09 회신), "뒤늦게 대손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99)
- 원 제목
-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된 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금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