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4-79회신일 2014.04.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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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22

해당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송·변전시설로 잔여지 가치가 하락해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소유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인 송·변전시설 설치를 위해 수용되었다.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인 송・변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수용되어 그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인 송·변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수용되어 그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송·변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일부의 수용으로 잔여지 가치가 하락하여 받은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해당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4-79 (2014.04.22 회신),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92)
원 제목
송・변전설비로 인하여 주변토지의 가치하락에 따라 받는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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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