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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한 냉동 데친 채소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데친 채소의 수입과 그 상태로 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데친 채소를 1㎏ 단위로 포장해 냉동 수입·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데친 채소의 수입과 그 상태로 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운반편의 등을 위해 소포장·냉동하고 원재료로 사용하는 급식업체에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국에서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 단위로 포장해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한다. 반입 상태 그대로 해당 채소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급식업체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kg 단위로 소포장하여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중국에서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 단위로 포장하여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해당 데친 채소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데친 채소를 1㎏ 단위로 소포장하여 냉동한 후 수입·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중국에서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 단위로 포장하여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하고, 그 상태로 원재료 사용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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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186 (2014.05.23 회신), "소포장한 냉동 데친 채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79)
- 원 제목
- 냉동 데친 채소를 소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