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포장한 냉동 데친 채소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186회신일 2014.05.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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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포장한 냉동 데친 채소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23

해당 데친 채소의 수입과 그 상태로 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데친 채소를 1㎏ 단위로 포장해 냉동 수입·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데친 채소의 수입과 그 상태로 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운반편의 등을 위해 소포장·냉동하고 원재료로 사용하는 급식업체에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국에서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 단위로 포장해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한다. 반입 상태 그대로 해당 채소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급식업체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kg 단위로 소포장하여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중국에서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 단위로 포장하여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해당 데친 채소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데친 채소를 1㎏ 단위로 소포장하여 냉동한 후 수입·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중국에서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 단위로 포장하여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하고, 그 상태로 원재료 사용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186 (2014.05.23 회신), "소포장한 냉동 데친 채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79)
원 제목
냉동 데친 채소를 소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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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