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해제분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해제분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제된 주택의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영수증 발급 후 주거용 건물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제된 주택의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후 영수증을 발급했으나 해당 주택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주거용 건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이후 계약이 해제되어 해당 주택이 공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영수증 발급 사업자도 계약 해제분에 대하여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제분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주거용 건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 이후, 계약이 해제되어 해당 주택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계약해제된 주택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수증을 발급한 주거용 건물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회답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주거용 건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 이후, 계약이 해제되어 해당 주택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계약해제된 주택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73 (<time datetime="2014-05-09">2014.05.09</time> 회신), "계약 해제분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04)
원 제목
영수증 발급 사업자의 계약 해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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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가세 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