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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격의 계열사 용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일부를 계열사에 분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격이 조성원가에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일부를 계열사에 분양한다. 분양가격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조성원가에 10%의 이윤을 더하여 산정한다.
질의요지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일부를 계열사에게 분양하면서, 분양가격을 산업입지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조성원가에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일부를 계열사에게 분양하면서, 분양가격을 해당 법령과 조례에 따라 조성원가에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일부를 계열사에 분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일부를 계열사에 분양하면서, 분양가격을 해당 법령과 조례에 따라 조성원가에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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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124 (<time datetime="2014-04-29">2014.04.29</time> 회신), "법정 가격의 계열사 용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81)
- 원 제목
-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공장용지 분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