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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납부의무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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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가.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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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2 (2014.04.23 회신),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납부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38)
- 원 제목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